[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입영장정의 PCR 검사 횟수가 현행 2회에서 1회로 간소화된다. 해외입국자의 경우도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1회만 진행키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PCR 검사 조정안'을 8일 공개했다. 조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군대 입영장정의 PCR 검사 횟수를 기존 입대 후 2회(1·8일차)에서 입영 전 1회로 간소화한다.
해외입국자의 경우도 입국 후 2회(1·7일차) PCR 검사를 해왔지만, 입국 후 첫날 PCR 검사 1회,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한다. 이는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의 대부분이 1일차 검사에서 확진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고려된 조처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현행 '주 2회 PCR, 2회 신속항원검사(총 4회)' 체계가 유지된다. 그러나 4차 접종을 마쳤을 경우 접종 2주 후부터 '주 2회 PCR 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4차 접종완료자라도 신속항원검사 2회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갑정 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이날 기자단 온라인 설명회에서 "최근 감염자가 많이 증가하고 PCR 검사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검사 역량을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존 우선순위 대상은 그대로 두되 검사 횟수나 방법을 일부 미세하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8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