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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현금 지원 신청 기간 31일로 재연장
1차 연장 당시 9200명 추가 신청
입력 : 2022-03-14 오후 12:04:2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존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에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연매출 2억원 미만,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유흥시설과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올해 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기간 내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킴자금 신청 마감일을 기존 6일에서 13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약 9200여명의 소상공인의 추가 신청이 이어져 아직 신청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서울시는 당초 신청 범위를 50만명으로 정했으나, 실제 신청자 수는 30만명대라고 밝혔다.
 
지킴자금 신청은 모바일 또는 컴퓨터에서 ‘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2종만 등록하면 된다. 서울시는 등록서류와 서울지방국세청, 주요 카드사(신한·비씨·KB국민카드)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제외 소상공인들의 이의 신청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킴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달말까지 꼭 신청하셔서 자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란다”며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인근에서 폐업한 매장들 앞으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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