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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제국주의와 일제강점기 법령 재조명' 세미나
3월25일 오전 10시…국민대 법학관 모의법정실
입력 : 2022-03-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민대 '정보와 법 연구소(소장 남윤삼 교수)'가 일제 강점기 한국에서 제정·시행된 법령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민대 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제국주의와 일제 강점기 법령의 재조명>이 주제다.
 
일제 강점기는 서양 제도의 도입기인 동시에 일제가 법을 수단으로 삼아 한국 사회를 전면 억압하고 통치하던 시기로, 일제의 식민지배는 법을 통해 구체화 됐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쳐 왔다. 
 
사진=국민대 '정보와 법 연구소'
 
학술대회에서는 정치·법학·역사항 연구자 8명이 이같은 일제 강점기의 법령 유형부터 국민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형사법, 산업경제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고 교육과 문화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그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대 '정보와 법 연구소' 남윤삼 교수(법학과)의 기조발제에 이어 1부에서는 신찬호 국민대 교수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연구'를, 안유림 박사(이화여대)가 '일본제국 기독교통제법의 조선인식'을, 양진아 박사(국민대)가 '근대 일본의 황실령 제정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공표'를 각각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2부에서는 '근대 일본 특허법제도의 발전과 긴급칙령의 활용'에 대해 김성화 사법정책연구원 박사가 발표에 나서며 김은영 국민대 박사가 '일제강점기 고등교육 체제의 법적'구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와 함께 김연주 국민대 박사가 '일제강점기 광업령으로 살펴본 광업법의 흐름과 시사점'을, 남윤삼 교수가 '식민지법 제령의 지위와 식민지배'를 이어서 조망한다.
 
발표 뒤에는 황선익(국민대)·김향기(독립기념관)·김경래(국민대)·김민섭(국민대)나강(국민대) 박사가 종합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
 
국민대 '정보와 법 연구소'는 2020년 9월부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일제강점기 법령사전 DB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한 1910년 8월부터 한국이 해방을 맞이한 1945년 8월까지 '식민지 조선에서 공포·시행된 3600여 개 법령이 대상이다. 현재까지 법령 1만여 개를 확인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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