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민의힘이 홍준표 의원 달래기에 나섰다. 경선 룰 논의 과정에서 조정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다. 대구시장 공천을 놓고 홍 의원과 대결하고 있는 김재원 최고의원도 감점 규정 통과 과정에서 자신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당초 홍 의원이 35% 감점을 받을 것을 25%로 오히려 줄였다고 반박했다.
정미경 최고의원은 23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홍 의원 입장에서는 비판하실 수 있다"며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치면서 나가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관위가 다시 구성되고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후에 의견을 듣고 다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처음부터 여지를 남겨놓고 시작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현역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10%를 감점하고, 5년 이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15%를 감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재위원을 포함한 최고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됐다.
그러자 홍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감점 규정에 홍 의원이 상당부분 해당되면서다.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홍 의원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적 원칙과 공정에 반하는 지방선거 공천규정을 다시 논의해달라"며 "출마 예정자가 상대방에게 페널티를 정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대구시장 출사표를 던지고 공천 규정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한 김 최고위원을 겨냥했다.
규정대로라면 2020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했다가 1년4개월 만에 복당한 홍 의원은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해 총 25%의 페널티를 받는다. 정 최고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에 비해 우리 국회의원 의석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현역이 나가게 되면 다시 보궐선거가 일어나니까 국민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당으로서도 위험부담이 있다 보니 감점이 논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최근 5년 이내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달랐고, 결국 무기명 투표로 양자를 결정하기로 해서 공교롭게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도 홍 의원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감산점 중에 (쟁점이)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보궐선거가 야기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정치개혁 차원에서 과거에 지난번 대선 때도 이낙연 대표가 종로에서 출마하면서 그 지역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았지 않냐"고 했다.
이어 "임기 중간에 국회의원이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니 그것(비용을)을 후보자 본인에게 부담시켜라, 이런 요구도 많았다"며 "이제 그런 것을 좀 억제하고 우리 당은 의석수가 좀 부족하니까 또 의석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이런 복합적 의미로 감산하자는 게 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또 "공천관리 규정 초안을 최고위에 상정하신 건 대표의 권한"이라며 "(이준석)대표께서 이것을 논의하자고 소집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이어 "토론에 저도 최고위원으로 참여했고, 그것이 이제 한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수천 명의 시도지사, 시군구 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기초·광역 의원들 공천 신청자에게 전부 적용되는 내용인데 최고위원으로서 저는 그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 25%, 15% 이렇게 해놓은 것이 좀 복잡하니까 15%로 통일을 해서 그냥 15%로 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당초 이 대표의 초안대로 했을 경우 홍 의원이 총 35%의 패널티를 받지만 이를 자신이 25%로 줄여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제가 창작해서 내놨다든가, 제가 주도해서 이런 안을 들고 와서 관철시켰다든가 그건 아니다"고 재차 부인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고문이 지난 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두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