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대기업들에 여성 이사 바람이 불고 있다. 특정 성별이 이사진을 독차지하지 말라는 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LG화학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및 이현주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LG이노텍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LG디스플레이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다.
이날 LG이노텍은 이 교수가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사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LG화학·LG이노텍·LG디스플레이는 23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첫 여성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사진=LG화학)
기업들이 잇따라 여성 이사를 내정하는 이유는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법률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20년 신설돼 올해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의 의의를 두면서도 보완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대 한국해양대 교수는 "여타 선진국들이 여성 이사를 법으로 강제하는데다 한국은 'OECD 꼴찌' 수준"이라며 "자율적으로 여성 이상 비중이 높아지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자본시장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투자자들이 여성 친화적인 회사가 될 것을 요구한다"면서 "기업들이 여성 이사 선임을 꺼려해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이사진 다양성을 공시하도록 자본시장법을 바꿔야 기업·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며 "이사로 올릴 수 있는 인력풀도 개선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자본시장법의 초안은 이사회 성별 구성 기준 등에 기업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보고서에 사유를 공시하도록 규정했으나, 입법 과정에서 빠진 바 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