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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로 사업보고서 지연' 23개사 제재 면제
제재면제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은 5월16일까지 제출
입력 : 2022-03-23 오후 5:01:2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제때 제출하기 어려워진 회사 23곳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 모두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는 코로나 영향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7~14일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제재 면제 신청을 받고 총 23개사가 신청했다.
 
제출 지연 보고서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17개사)가 대부분이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21개사) 및 그 감사인은 1분기 제출기한(5월16일)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2개사 및 그 감사인은 6월16일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2일에서 45일 연장한 것이다.
 
또한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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