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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피해자다움 강요…법령에서 삭제해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권고
입력 : 2022-03-24 오전 11:54:3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24일 성범죄처벌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로 판단하고 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분노·비현실감·죄책감·무기력·수치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면서 "성범죄 처벌 법률 또는 판결문에 '성적 수치심'이 적시돼 형사 책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성범죄 처벌 법령 상의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개념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성적 수치심' 용어를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행위 중심의 성 중립적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위원회가 지적한 '성적 수치심'은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도 판결을 통해 이와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개된 장소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 뒤태를 몰래 촬영한 행위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해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법 개정은 아직이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021년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등 훈령 및 예규상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앞서 이미 시정을 권고한 '성희롱' 용어에 대해서도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서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는 '성폭력 제로 서울시'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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