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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내부회계 ‘검토’에도 무너지는 중·소형사…내년엔 더 쏟아진다
자산 1천~5천억 상장사, 정밀 감사 앞두고 좌불안석
입력 : 2022-03-2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가 시행되면서 중소형 상장사들의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점검 수준이 내년부턴 ‘검토’에서 ‘감사’로 한 단계 높아지는데, 벌써부터 내부통제 미비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회계법인은 자산 1000억원대 기업의 내부회계까지도 꼼꼼한 정밀 검사에 들어가면서 비적정을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마감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등으로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기업은 23개사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전날까지 38개사로 집계된 만큼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기업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작년 1분기엔 32개 기업들이 내부회계 비적정으로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시장에서는 내부회계 검토만으로 중소형 기업들의 취약점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통제 사항을 들여다보는 사항이다. 자산규모 5000억원 이하가 받는 검토 단계에서는 회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한다.
 
감사 단계에서는 운영실태 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내부회계 검토와 감사 차이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중소형 기업의 외부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상장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대상을 늘려나가고 있다. 올해(2021년도 회계기준)까지는 전년에 이어 자산기준 5000억원 이상만 감사 대상이다. 반면 실제 감사를 받는 기업들 가운데선 비적정을 받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에는 내부회계 감사에서 비적정을 받은 곳은 5개사였고, 2019년에는 4개사로 집계됐다.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는 오스템임플란트 1개사만 내부회계 관련한 비적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감사 대상인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은 자체 비용으로 인프라 구축을 대부분 마무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스템임플란트는 굉장히 드문 사례이고, 올해 감사 대상인 상장사의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이 다수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말했다.
 
우려는 중소형급 상장사다. 특히 내부회계 검토를 받아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지정받은 기업들 상당수는 관련 문제를 해소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내부통제 등 환기종목을 지정받은 23개사 가운데 15개 기업은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경우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이 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거나 실적이나 기타 검토의견에서 적정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속출한 셈이다.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상 내부회계 검토 및 감사결과에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1차적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같은 문제가 다음 해에도 발생된다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까지 이어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회계 검토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들은 감사의견도 비적정인 경우가 많다”라며 “매년 한계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어 내부회계에 대한 비적정 여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1000억 미만 상장사까지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여러 지원들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부회계는 내년부터 자산 1000억~5000억원 기업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되며 2024년에는 모든 상장사들이 감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사진=금융감독원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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