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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 완화해 택배 등 상업용으로 키워야"
(규제가 굴레④)국내 드론 시장, 규제에 가로 막혀 성장세 둔화
입력 : 2022-03-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국내에서도 드론 비행 규제를 완화해 택배 등 상업용으로 이용해 드론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일찌감치 로봇·드론 배송 서비스를 상용화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에 아직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2016년 7조2000억원에서 2022년 43조2000억원에 이어 2026년 90조3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 드론 시장 성장 규모는 글로벌 시장과 견주어 봤을때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에서 드론 활용 분야가 여전히 민간용보다 농업·군수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12kg에서 2kg가 넘는 드론은 모두 신고 대상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250g 이하 완구용을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도 조종 자격을 취득하도록 변경됐다.
 
특히 국내에서는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비행금지구역이나 공항 반경 주변 9.3km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비행이 금지돼 있어 드론을 상용화 하기 어렵다.
 
이처럼 정부의 드론 정책이 안전사고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있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첨단기술 발전 방향과 어긋나 있는 형국이다.
 
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은 ㈜아이팝과 협력해 '농업드론스테이션 자동화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반면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들은 드론 시장을 겨냥해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많은 인력과 투자를 쏟고, 규제도 완화하면서 드론 시장을 키우고 있다.
 
현재 미국은 아마존과 구글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의 드론 산업 투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드론사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내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비행 테스트와 관련해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116kg 미만 드론 비행 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관제소에 신고만 하면 비행 테스트가 가능하다. 
 
드론 규제 완화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로 풀어내지 못한 규제 혁신 과제들 중 하나로 드론 산업을 꼽고 다음 정부에 과제로 전달하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말 세종공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국이 세계 드론 시장을 80% 이상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에 혁신이 있었지만 운항에 대한 규제가 많았다"면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드론 산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항공우주청' 설립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분산된 드론 업무를 한데 모으기 위한 전담부처 신설 먼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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