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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탁결제원, 소송만 614억원 계류…급증한 경영 리스크
펀드 투자손실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대다수
입력 : 2022-03-29 오후 3:41:55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기타 공공기관 해제로 자율성을 일부 인정 받았지만 경영상 위험도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리스크와 직결되는 소송 관련 금액이 작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은 옵티머스 사태는 물론 추가 투자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2심이 진행되고 있어 내·외부적인 혼란은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이 공시한 ‘계류 중인 소송사건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예탁결제원은 ‘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용으로 소송가액 475억원(11건)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 외에도 △지체상금 감액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 소송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실기주과실 매각대금 반환 청구 △선물 투자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도 1심 계류 중이다. 이들 소송 가액은 107억원으로 1심만 모두 합쳐 582억원을 넘어선다. 해당 소송에 대해 예탁결제원 측은 “특정 원고인을 밝힐 수는 없지만 각기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통상임금과 임금차액 지급 청구에 대한 2심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당 내용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달라며 노조 측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현재 비슷한 사안으로 기업은행도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현재 예탁결제원의 노조 측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2심이 진행 중이다. 관련 소송가액은 32억원 규모다.
 
예탁결제원의 소송 규모는 역대급이다. 2020년 말(65억원)과 비교하면 10배에 달하는 614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증권사들이 책임을 예탁결제원에 일부 전가하려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2020년 국감때도 관련 사안으로 당시 상당한 질타를 받았고, 추가적인 소송 리스크가 계속될수록 예탁결제원의 경영상 리스크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탁결제원의 소송 가액이 급증하면서 회사의 우발 부채 및 충당 부채 급증도 우려된다. 예탁결제원이  2020년 결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860억원, 977억원이다. 현재 예탁결제원 전체 소송가액(614억원)과 비교하면 패소에 대비한 충당금 설정이 비용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20년에는 평균임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019년 대비 관련 임금 비용이 증가한 이력이 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경영 리스크에 대한 비판과 지적에선 자유롭게 된다. 국정감사에도 부르기 어려워진 데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 의무도 배제되기 때문이다. 공개 시스템의 수시 및 공시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공개해야 할 내부 감사와 이사회 의사록,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복리후생 제도 등을 일일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절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은 2021년도 결산기 정보까지만 공개시스템에 공시가 올라가지만, 2022년도부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5년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한국거래소는 다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문제가 정치권과 정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3년 한국거래소 이외에 복수(대체) 거래소 설립 허용 조건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나, 10년 가까이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만 이어지고 있어서다. 동시에 방만 경영 우려와 낙하산 논란은 꼬리표처럼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정 해제 이후엔 유가증권 지수 시세 전송 사고와 야간 선물시장 시세 조회 중단 사고 등 전산 사고들이 있어졌고 2014년에는 국고채 3년물 호가 접수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해 금감원의 ‘부분 검사’를 받은 이력도 있다. 
 
결국 부실 경영에 대한 최대의 방어 장벽이 무너지면서 크고 작은 경영 문제에 대해선 알게 어렵게 된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도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예탁결제원까지 빠지면서 앞으로 국정감사에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질문을 누구에게로 해야할지 의문”이라며 “NH투자증권이 민사적 책임을 예탁결제원에 묻는 것을 이유로 공공기관 해제에 타당성은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예탁결제원이 우리나라에서 갖는 상징성이 높은 만큼 충분한 감사가 충분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서 "공공기관 해제로 인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할 의무는 사라지지만,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에 경영에 중요한 사항은 수시로 공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기획재정부는 예탁결제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정 요건(정부지원액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에서 제외했다. 대신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이어간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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