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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병영 폭행, 합의했어도 처벌하는 것은 합헌"
헌재. '군형법 60조의 6' 합헌 결정
입력 : 2022-04-07 오전 11:12:0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군사기지나 시설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협박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60조의 6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병사를 폭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A상사와 B중위 등 육군 간부들이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A상사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심판대상 조항이 '해당 장소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형법 260조 2항이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인 반면, 군사기지나 시설에서의 군인의 군인에 대한 폭행죄는 피해자인 군인의 신체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면서 동시에 군대 내 폭행 근절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기지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군인 상호간의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순수한 개인적 법익에 관한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국가형벌권을 배제하는 것이 보호법익에 따른 논리필연적 결론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군형법 적용을 받는 군인은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집단생활을 하고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요구되며 살상력 있는 무기 등을 보유함에 따라 그에 따르는 고도의 위험성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면서 "경찰 공무원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심판대상 조항은, 병역의무자의 신체와 안전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한 결과로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한 것을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육군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이 2014년 6월20일 종합각개전투 훈련장에서 연막탄을 뚫고 전방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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