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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요구' 사건, 3개월 내 이행 56.5%
재수사 요청에 1년 넘게 처리 안 되는 사건 17.8%
입력 : 2022-04-12 오후 5:01:0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3개월 내 이행된 사건이 56.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3%는 6개월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수사절차 관련 통계를 보면, 이 기간 동안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총 7만2223건이었다. 이 가운데 1개월 안에 보완수사가 완료된 사건은 1만8928건(26.2%), 3개월 내에 완료된 사건은 2만1856건(30.3%)이다. 6개월 걸린 사건은 1만3796건(19.1%), 6개월이 넘게 걸린 사건은 8214건(11.4%)이었다. 이행되지 않은 사건도 9429건(13%)에 달했다. 같은 해 1분기 재수사요청 사건 중 1년이 넘도록 재수사가 이행되지 않은 사건도 17.8%(491건)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197조의2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이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원인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처리 사건이 급증한 데 기인한다는 것이 검·경의 일치된 분석이다. 경찰청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0월 경찰 1인당 사건 보유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했다.
 
전국 검찰청 무고범죄 인지 건수의 경우 2020년 670건이던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 원년인 2021년에는 194건으로 71% 줄었다. 무고범으로 처분된 사람도 2020년 698명에서 2021년 201명으로 역시 71% 줄었다. 지난 8일 대구지검 검사회의에서 제시된 통계는 2020년 706건이던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 원년인 2021년에는 206건으로 줄었다. 통계조사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감소 비율은 같았다. 
 
허위고소를 처벌하는 무고인지 수사는 검찰이 수사한 대표적 형사 사건이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고 검찰은 경찰의 송치사건에 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고인지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2021년 검찰의 무고인지 사건 수는 전년 보다 476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경찰의 무고인지는 전년 보다 48건 증가하는데 그쳤다. 검찰 감소분량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대검찰청 청사.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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