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공군 내 성폭력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중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 중사의 사망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각각 2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 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추천할 수 있고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 대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10명 이내의 검사, 30명 이내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군인,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나, 특검법에서는 이들에 대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된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