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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 부작용' 시오노기 치료제, 투약 제한 걸릴까
토끼 태아에서 기형 발생…시오노기 "심사 영향 없다"
입력 : 2022-04-16 오전 11:00:00
시오노기 제약 섭진공장 전경. (사진=시오노기 제약 홈페이지)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일본 제약사 시오노기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S-217622'가 동물실험 중 태아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등에게 투약 제한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시오노기가 지난 2월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일본 후생노동성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에서 기형을 유발하는 이상 반응이 확인됐다. 임신한 토끼에게 약을 투여하자 태아 기형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
 
시오노기 측은 해당 비임상이 의약품 개발에서 규제상 요구되는 안전성 시험의 하나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 결과는 임상에 있어서 투여량, 상정 혈중 농도, 투여 기관을 초과한 조건하에서 검출된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임상을 진행할 때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임신이 의심되는 여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견이다. 
 
시오노기 측은 "이번 건이 승인 심사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심사에 대응하고, 현재 실시 중인 임상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 수집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시오노기가 정확한 데이터 제시 없이 반론만 제기한다면 향후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되더라도 시장성 부문에 낙관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약을 만드려면 우선 실험실 단계에서 효능을 테스트한다. 이후 비임상 단계 동물실험을 거친다. 비임상에서 일부 결과가 도출되면 이 데이터로 임상을 승인받아 진행한다.
 
이 과정이 꼭 순차적으로 진행되진 않는다. 비임상에서 최소한의 독성 시험 결과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토대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 임상을 진행하는 중간에 추가적인 비임상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 중에 포함되는 것이 최기형성 시험이다.
 
최기형성 시험은 임산부 같은 경우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단계다. 치료제의 경우 임신부도 투여 대상에 포함하려면 태아 기형을 유발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태아 기형 유발 검증은 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때 적정 용량도 탐색한다. 임상에 적용할 최종 용량이 결정되면 이보다 높은 농도까지 확장해 최기형성 시험을 진행하는 쪽이 이상적이다.
 
약학 전문가는 시오노기 후보물질 부작용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상의 최종 용량이 결정되기 전 (최기형성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라면서도 "디자인이 잘못된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시오노기가 상용화에 성공하더라도 적용대상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먼저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경구용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 역시 같은 문제로 임신부 처방이 막혔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라게브리오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쓰이되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임신부는 복용할 수 없다. 동물실험에서 인체 기준 사용량보다 3~8배 높은 용량을 투여하자 체중 감소 등 기형이 유발된 데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S-217622이 라게브리오처럼 임신부에게 쓰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태아 기형 부작용 문제로 임신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활용폭도 좁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시장의 논리에 의해 S-217622이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내다봤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고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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