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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옥죄기 나서나…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제도 도입
불이행시 일매출액의 최대 0.2% 이행강제금 부과
입력 : 2022-04-20 오전 11:24:14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들을 규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법 위반 사업자가 사실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재제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규로 도입했다. 
 
방통위는 20일부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함께 도입했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징수된다. 하루당 부과금액은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산정된다. 하루 평균매출액이 15억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원, 15억~30억원은 최대 500만원, 30억원 초과는 500만원과 30억원 초과분의 0.1%를 더한 금액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매 30일마다 부과 가능하다. 방통위 측은 "자료·물건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또한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 또는 일시보관을 거부·기피할 경우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도 상향했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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