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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 권한·의무 어디 갔나"…검수완박, 공은 다시 국회로
박수현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어…국회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시간"
입력 : 2022-04-20 오후 4:48:2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뒤늦게나마 민주당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는 입장은 여전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입법이 돼야 한다"는 발언은 법안 추진에 있어 정치권과 검찰이 자기 이해에 매몰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나온 발언이 문 대통령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대목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국회를 향해선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과 검찰 모두에게 극한갈등에서 벗어나 대화와 소통의 노력을 통해 양측이 절충점을 모색하도록 중재에 나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후 여야가 문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각자 입장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국민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당이 일치된 의견이라고 주장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 것 자체가 사실상 거부의 뜻이라고 했다. 검찰 또한 김 총장의 사의 반려 등 문 대통령 뜻을 입맛에 맞게 해석했다. 
 
청와대는 이처럼 혼선이 빚어지자 국회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0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이 국회에 드린 입법권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며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국회의 권한과 의무는 어디 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정부로 이송이 돼 올 것 아니겠느냐"며 "그러면 그때가 바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시간"이라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찰개혁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러한 차원에서 청와대는 당분간 국회와 검찰의 법안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는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문 대통령이 국민의힘 주장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극한 갈등은 빚어졌지만 국회라는 합법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것은 정부의 몫으로 문 대통령이 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법안 강행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돌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정, 국민의힘이 계획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다. 앞서 민주당은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하며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배정, 국민의힘 반발에 대비했지만 양 의원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플랜B를 가동시켰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방미 일정을 전격 취소하며 본회의 사회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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