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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경호, 5년간 과태료·범칙금만 39차례…준법정신 지적 불가피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위반까지 적발돼
입력 : 2022-04-26 오전 9:12:46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7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차량 속도·주정차 위반 등으로 총 39차례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속도 위반 24차례, 통행 위반 3차례, 신호 위반 2차례 등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어긴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2017년 3월과 10월에 규정 속도의 20㎞ 초과, 40㎞ 이하 속도로 달려 각각 7만원을 부과받았고, 10월에 또 규정 속도의 20㎞ 이하 범위를 초과해 3만2000원을 물어야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의 건으로 두 차례 7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2018년 2월과 8월, 10월에도 규정 속도의 20㎞ 이하 범위를 초과해 3차례 3만2000원이 부과됐다.
 
2019년에는 무려 11차례의 속도 위반 건과 2차례의 통행방법 위반 건으로 과태료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2월부터 4월까지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로 4차례 각각 3만2000원을 부과받았다. 5월에는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2차례, 20~40㎞ 초과 1차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1차례 등 총 8차례의 속도 위반 건으로 20만4000원을 물었다. 7월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5만원,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로 3만2000원을 부과받았다. 8월에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5만원을 냈다. 11월에는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로 3만2000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로 5만6000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다.
 
2020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5차례가 단속에 걸려 총 16만원이 부과됐다. 2021년 9월에는 통행구분 위반으로 9만원, 같은 해 10월에는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로 3만2000원을 냈다. 2022년 2월에도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로 3만2000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주정차 위반 건으로 총 10차례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냈다. 2017년 8월과 9월에 각각 3만2000원이 부과됐고, 2018년 3월에도 3만2000원을 냈다. 2019년 4월에는 4만원을 물었다. 이어 2020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 16만원을 부과받았다. 2021년 12월에는 3만2000원의 처분을 받았다.
 
속도 위반과 주정차 위반,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의 건이 총 39차례에 달한다는 점에서 추 후보자의 준법정신 결여에 대한 지적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정부에서도 과태료 부과로 논란이 된 사례가 여럿 있었다. 그때마다 야당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준법정신 결여를 매섭게 질타했다. 특히 추 후보자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이란 점에서 이 같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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