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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사위 통과 '검수완박' 법안, 범죄 규명 불가능해질 것"
"내용·절차 모두 심각한 위헌소지…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입력 : 2022-04-27 오전 11:03: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수사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주요 내용은 검사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 중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 등 4개 범죄를 삭제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해당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차장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면서 'N번방' 사건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 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법사위가 통과시킨 법안이 내용이나 절차상으로도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님들께서는 법안 자체의 위헌성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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