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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각투자,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법 규제 대상"
금융위, 조각투자 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 2022-04-28 오후 4:26:47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다루는 조각투자 상품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증권업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플랫폼들에게 자본시장법 규제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형태일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 공적으로 소유권이 증명되는 경우엔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발행과 공시 규제, 인허가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뮤직카우가 이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성 인정 판단을 받았다. 음원 저작권을 분할 소유하는 방식이라면 증권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저작권에 대한 청구권에 투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각종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 여타 약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며 "증권성 판단에 앞서 조각투자 사업자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등록이 필요한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 형태에 따른 자본시장법 외 여타 법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사업자가 별도로 문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면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해야 한다.
 
사업화를 통해 금융규제 일부 적용을 배제받아야 하는 경우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 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혁신성의 경우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이 금융시장과 투자자 편익, 조각투자대상 실ㄹ물자산과 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신탁하도록 해 회사가 도산해도 투자자에게 투자금은 반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도 분리해야 하지만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당분간 예외가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이해 상충 방지체계 및 시장 운영쳬게를 갖추었는지 심사해 예외적·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며 "다만 향후 적절한 유통시장이 형성되면 동일한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는 동시에 유통시장도 운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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