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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낮은 회계법인, 상장사 지정 줄어든다
등록요건 유지 못하면 '지정제외 점수' 부과
입력 : 2022-05-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앞으로 감사품질이 낮은 회계법인은 상장사 지정 수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 조치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품질관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시행령을 보완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성안 시행'을 발표했다.
 
우선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 시정권고,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개정안이 담겼다. 현행법으로는 품질관리감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등록요건 위반사항이 발견돼도 위반 정도에 비례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 자체적인 시정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위반 발견 시 감사인 지정 제외점수가 위반 정도에 비례해 부과되며,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도 지정제외 점수가 부과될 수 있다.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란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에게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하는 조치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 수시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감리를 착수할 수 있다.
 
감사인 지정 제도와 관련해 기업 부담도 완화한다. 지정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재차 발생하더라도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최대 3년) 내에는 동일 감사인 이 지정되도록 한다. 또한 부당한 요구를 한 지정감사인의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우선 지정 취소를 한 후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기업이 감사인 교체를 위해 해당 제도를 남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사실관계 조사는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감사인 지정 제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재무 기준 회사가 실질적인 비상장 기업이 아닌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스팩의 과거 재무상태여서 영업손실로 인한 감사인 지정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은 사업의 실질 주체인 합병 전 비상정법인을 기준으로 재무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담고 있다.
 
이 밖에 투명성보고서 공시 대상을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공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기업회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 등이 보완됐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시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성안 시행'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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