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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 '별도 파생'으로 회계처리해야
금융위,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감독지침 배포
입력 : 2022-05-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 처리해야 하며 발행 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아 온 기업은 회계 오류를 소급 또는 전진 수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 처리에 대한 감독 지침'을 배포했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제3자 지정 콜옵션이란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전환사채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회계 처리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기업들이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전환사채에 부가된 파생상품, 즉 콜옵션이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 가능하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다면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자산이란 결론이다.
 
또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결산 시점마다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 재작성이 원칙이지만, 전진 적용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대상에 포함하지만, 해당 콜옵션이 지침 공표 전에 제거된 경우엔 제외한다.
 
재무제표는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 분부터 적용하나, 과거 오류 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해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한다.
 
또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게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감독지침과 달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나 개별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를 상세하게 적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3자 지정 콜옵션 부여 여부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됨에 따라 소액주주 등 정보이용자는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 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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