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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M&A테마주 불공정거래 발견시 엄정 조치"
한달 만에 재차 경고
입력 : 2022-05-04 오후 4:52:35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공시 의무 회피와 인수합병(M&A) 관련 테마주들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 인수를 악용한 테마주들에 엄중 조치를 당부한 지 한달여 만에 재차 경고에 나선 것이다.
 
정 원장은 4일 자본시장 관련 임원회의에서 "테마주 형성 등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신뢰 저하 및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 △부실기업 매각 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 이상 변동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등의 상장사 인수 관련 주가 이상 변동 △코스닥·K-OTC 등 이종시장 기업간 M&A 과정의 주가 이상 변동 △원자재나 부품·소재 급등 관련 테마형성에 따른 주가 이상 변동 등을 들었다.
 
최근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 주가 급등락이 있었떤 쌍방울 그룹과 에디슨EV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쌍용차 인수 참여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자 계열사나 투자조합이 차익을 실현하고 나가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 원장은 "관련 부서들의 조사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위·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에는 사업내용을 허위·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리거나 상장기업 인수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의 이용, 실제 인수 주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활용한 지분공시 의무 회피 등이 포함된다. 
 
정 원장은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인수 등 지분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이 높은 공시 사항에 대한 기획심사 등을 통해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나 투자조합 등이 연관된 공시에 대해 모니터링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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