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지난해 검찰이 1295.7kg의 마약류를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압수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가 6일 발표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전체 압수량은 1295.7㎏으로 전년(320kg) 대비 약 305% 증가했다. 특히 필로폰과 코카인의 경우 각각 2020년 64㎏에서 지난해 570㎏, 48㎏에서 430㎏으로 집계돼 각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제공조로 마약류 대량 밀수를 적발하면서 압수량이 대폭 증가한 모습이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지난해 총 2339명이 적발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년(1958명) 대비 약 19.5% 늘었다. 국적별로는 태국(888명), 중국(504명), 베트남(310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사례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19세 이하 마약류사범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전년 대비 43% 증가한 450명이 적발됐다.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마약사범은 1만6153명으로 전년(1만8050명) 대비 약 10% 줄었다. 다만 이는 이는 지난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직접 마약 수사범위가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재 검찰은 ‘가액 500만원 이상 마약류 밀수 및 밀수 목적 소유·소지’ 범행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대검은 “검찰이 밀수범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해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공범을 수사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며 “밀수사범 검거 시 신속히 유통망을 추적해 판매?중개상을 일망타진할 필요가 있으나 경찰에 요청, 수사할 경우 시간이 지체돼 그 사이 범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마약류 수사 기능이 축소돼 국가 전체의 마약통제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마약류 밀수사범뿐만 아니라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검찰청 마약류 압수실적. (제공=대검찰청)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