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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의 '독'①)엉터리 법 만들더니, 새 대통령도 외면
이행 강제규정 없어 1년도 안돼 '무용론'
입력 : 2022-05-1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지난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공개 근거 법안인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됐으나 신상 공개 범위가 두루뭉술 하고 효과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혼 후 자녀를 홀로 기르는 한부모들의 원성이 높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가 먼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공약했다. 그러나 정작 110대 국정과제에서 빠지면서 한부모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 <편집자주>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른바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 10개월을 맞았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그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다가 절차 자체가 워낙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양육비 선지급제를 공약했지만 국정과제에서 빠지며 양육자들이 허탈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양육자들이 지적한 양육비 이행법의 허점은 '감치(이행의무위반)' 판결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양육자는 감치 판결을 받기 위해 똑같은 법적 절차를 계속 반복해야 한다.
 
감치 판결을 받는 과정도 쉽지 않다. 양육자는 현행법상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지급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도 미지급자에게 당장 감치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행명령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소송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보통 2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한다.
 
감치 판결을 받아도 이를 미지급자에게 송달(소송서류 전달)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미지급자가 위장전입을 하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감치 신청 송달을 할 수 없어서다. 공시송달로 6개월이 흐르면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거둬들일 수 있어서 양육자 입장에서는 송달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자 10명 중 7명가량은 실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이유는 위장전입이 3명 중 1명 꼴로 많았다.
 
제도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지난 2월 당시 윤 후보자가 '양육비 선지급제'라는 대선 공약을 꺼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제도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나온 공약이었다.
 
법무부도 양육비 미지급 감치의 기준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의 집행 강제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본창 양육비안주는사람들 대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가도 이행될 확률은 40%에 불과한데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으니 사실상 공약 파기라고 보는 것"이라며 "작년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법이 왜 실효성이 없는지,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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