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도 기말고사를 볼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학교별로 분리고사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방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은 격리 의무로 인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지 못했다. 대신 인정점을 부여했다. 인정점은 이전 또는 이후에 응시한 평가에서의 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지필평가가 내신 성적으로 직결되는 만큼 일부 학생들은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방침이 바뀌면서 코로나19로 격리하는 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다. 이들은 별도로 마련되는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은 시차를 두고 등교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때는 기존처럼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을 부여한다. 다만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신이 유리한 과목만 시험을 골라볼 수는 없다는 의미다. 만약 증상 악화로 시험 도중에 응시 여부를 변경하게 되면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