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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건', 증권범죄합수단 1호 수사 배당
권도형 등 특경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입력 : 2022-05-20 오후 1:44:5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폰지 사기’ 의혹을 받는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루나·테라 고소·고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는 루나·테라를 설계·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이사(CEO)와 공동창업자 등 3명을 특정겸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한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엘케이비파트너스는 권 대표 등 공동창업자들이 루나코인과 테라코인을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 설계 오류 및 하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루나코인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앵커 프로토콜(탈중앙 금융)’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루나·테라 사태는 시가총액 50조원에 달했던 루나와 그 자매 코인 테라의 가격이 연쇄 급락한 사건이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국내 루나 코인 투자자는 약 28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피해자가 보유한 루나는 700억개 가량으로 파악됐다. 피해액은 수십조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권 대표가 개발한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 ‘테라’는 1코인 당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루나’는 테라의 유동성을 조정해 가격을 유지하는 용도로 발행된 일종의 ‘자매 코인’이다.
 
그동안 테라폼랩스는 투자자가 루나를 담보로 맡기면 시가의 60%까지 테라를 대출받아 이를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하고 연 20%의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해왔다.
 
그런데 지난주 테라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회복하지 못하는 ‘디페깅’ 현상이 발생하자 루나 가격도 함께 폭락했다. 이로 인해 시가총액 대부분이 증발했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권, 김종복, 신재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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