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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의용군' 이근 귀국…경찰 "치료 후 조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성
입력 : 2022-05-27 오전 9:45:56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귀국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30분 쯤 이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이후 3개월만이다.
 
이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경찰은 수사관을 보내 공항에서 이씨를 면담하고 부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시기는 치료경과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앞서 유튜버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이씨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으로 지난 3월 초 자신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한 사실을 전했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달 8일 여행금지 대상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입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행 '여권법'은 우리 국민이 외교 당국으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지난 15일 이근의 매니저 측은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적지에서 특수정찰 임무 수행중 부상을 입었다며 현지 군 병원 입원 상태임을 알렸다. 이어 이씨가 한국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씨는 부상을 회복한 뒤 한국 정부의 허락 하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7시30분 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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