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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칼 빼든 공정위…발란 이어 머스트잇도 현장조사
머스트잇 압구정 본사 찾아 조사 벌여…사측 "실태 점검일 뿐"
입력 : 2022-05-27 오후 3:00:00
명품 플랫폼 발란에 이어 동종 업계 머스트잇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타깃이 됐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에 이어 동종 업계 머스트잇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타깃이 됐다. 반품비, 가격인상 등으로 명품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가운데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증가하자 공정위가 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주 조사관들을 파견해 서울 압구정 머스트잇 본사를 현장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과다 청구 논란 등이 제기된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의 강남구 본사도 현장 조사했다.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선 발란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반품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란은 유튜브 채널 '네고왕'에 출연해 17% 할인을 약속했는데, 방송후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 직전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품 가격 인상으로 할인 쿠폰을 적용해도 사실상 할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발란은 페이지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가격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불투명한 환불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란에서 해외 상품을 주문한 후 배송 시작전 구매를 취소해도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반품비가 청구된다는 불만이 나왔다. 상품이 불량 또는 하자일 경우 반품비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역시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발란의 소비자 청약 철회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트잇 TV 광고 이미지(사진=머스트잇)
 
다만 머스트잇은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첫 번째는 신고 등의 접수로 인한 조사, 두 번째는 시장내 실태 점검과 진단을 위한 산업내 상위 기업 대상 조사인데 머스트잇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공정위 조사관으로부터 전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모두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공정위가 명품 플랫폼의 실태를 파악하려고 했다면 동종 업계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설문조사를 했었을 것"이라며 "단순 점검을 위해 방문했을 수도 있지만, 명품 플랫폼들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발란이 쏘아 올린 가격 인상, 과도한 반품비 논란 등으로 공정위의 칼날이 명품 플랫폼을 겨누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명품 플랫폼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에 접수된 피해 및 분쟁 상담은 총 813건에 달했다. 
 
주요 피해 및 분쟁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42.8%)'이 가장 많았고 '제품불량·하자(30.7%)', '계약변경·계약불이행·배송지연(12.2%)'이 뒤를 이었다.
 
명품 플랫폼 상품은 일반적으로 국내 배송과 구매대행의 해외 배송으로 분류된다. 많은 명품 플랫폼들은 여러 판매자가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 구조다.
 
통신판매중개형태(오픈마켓)로 운영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해당업체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시의 모니터링 결과, 일부 업체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간 소송전까지 불거졌다.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는 지난해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을 불법 클로링, 허위 과대광고 등의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캐치패션은 이들 3사가 해외 메이저 명품 판매채널의 상품 정보 이용, 판매를 허가받은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표시, 광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업체 때문에 명품 플랫폼 전체에 부정적 시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공정위가 관련 업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명품 플랫폼 중 일부는 상품 판매정보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거나, 오히려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 줄이기 위해 명품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여부나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모든 사건은 사실 관계를 확인 후 현행법상 위법 여부 등을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사진=발란)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최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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