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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2020년으로 회귀…최초 주택 LTV 상한 80%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60~70%→80% 확대
입력 : 2022-05-30 오전 10:11:5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올해 3분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보다 최대 20%포인트 올린 80%로 조정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고, 현행 최대 40년 만기인 청년·신혼부부 대상 5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택 대출 여력을 늘려줄 방침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2022년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기재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 마련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한다. 기존 지역·주택가액별 60~70% 수준에서 최대 20%포인트를 완화한 것이다.
 
일례로 서울 5억원 아파트 구입시 현재 LTV는 60%로, 대출한도는 3억원이었다. 3분기 LTV가 80%로 확대될 경우 대출을 최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층 대출 취급 시 미래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DSR 미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고용노동통계 직종·산업별 임금 및 근로일수·시간 등의 자료 등을 활용해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해 청년들의 DSR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 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본격화를 감안해 정책 모기지에 50년 초장기 만기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청년·신혼부부 대상 한정으로 도입된 기존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는 40년이다. 이를 10년 늘려 주택 구입 시 원리금 부담을 낮춰준다는 의미다.
 
일례로 연 금리 4.4%로 5억원 대출을 받을 경우 40년 만기 적용 시 월 222만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50년 만기로 전환시에는 206만원으로 감소한다. 약 7%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0년 만기 도입으로 청년층의 내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기재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종부세제를 개편한다. 2022년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행 10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내달 중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에 수정계획 확정 후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실화 계획 재편을 통해 부동산 가치 평가와 관련한 불균형 해소와 과도한 국민 세 부담 방지의 조화로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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