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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소상공인 161만개사에 12시부터 안내 …"3시부터 손실보전금 수령 가능"
지방선거 이틀 앞두고 600만~1000만원 지급 절차 시작
입력 : 2022-05-30 오전 9:45:2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23조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30일부터 지급된다. 전날 약 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절차가 6·1지방선거 이틀을 앞두고 실행되는 모양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에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자마자 신청할 경우, 이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손실보전금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다. 371만개 업체에 총 23조원이 지급된다.
 
연매출 30억~50억 미만 식당 카페 등도 이번에 새로 포함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가운데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매출이 40% 이상 감소해 상향지원 되는 업종은 △실내 경기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기원 운영업 △연극단체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공연 기획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영화관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등이다.
 
30일 낮12시부터 161만개사에 문자…하루 6회·신청 당일 지급
 
신청기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는 7월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날인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신청 이틀째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자료=중소벤처기업부)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보정률 상향 △분기별 하한액 인상 △손실보상 대상 확대)된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다음달 말에 지급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며 "7월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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