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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법원 "가세연, 조국 가족에 5천만원 배상하라"
입력 : 2022-06-1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출연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용호 씨가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중 800만원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가 공동으로 내라고 했다. 딸 조민씨에게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함께 3000만원을 지급하고, 아들 조모씨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일부 유튜브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 삭제하라고 했다.
 
지난 2020년 8월 조 전 장관은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들을 유포했다"면서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3일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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