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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피해자 친딸 20대 때 '에이즈 친부' 출소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인면수심' 친딸 성폭행 사건
입력 : 2022-06-1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서른 아홉살 남성이 최근 자신의 친딸을 성폭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한 사실도 충격적인데 이 남성, 스스로 HIV 감염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인 딸은 당시 불과 여덟살이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이 천인공노할 사건을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신중권·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우선 범행 사실관계부터 설명해주시지요.
 
신 변호사님, 성폭행을 당한 때가 2019년 2월입니다. 한달간 3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야 기소가 됐군요. 상당히 늦게 드러난 사건이네요.
 
박 변호사님, 공판 과정 보도를 보면 재판부가 "참고로 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다투시게 되면 아이가 나와야 한다. 그런 점도 깊이 생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공판은 지난 2월4일 첫공판이었고,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해 아동의 영상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부담을 느낀 모양이군요.
 
신 변호사님,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해 아동의 영상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혼란이 상당했는데요. 검찰과 대법원에서는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거나 마련하고 있지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박 변호사님, 가해자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그러니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했다가 두번째 공판에서 간음사실은 부인했군요. 뭐라고 했습니까.
 
신 변호사님, 그런데 가해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피해자의 친어머니죠. 오히려 남편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입니다.
 
박 변호사님, 가해자 측은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지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2차 가해 아닙니까.
 
신 변호사님, 법원이 간음은 없었다는 친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박 변호사님,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군요. 양형은 적정했습니까.
 
신 변호사님,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2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박 변호사님,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될까요. 
 
신 변호사님, 검찰은 친부를 기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열살인데 이렇게 되면 친권은 친모만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 친모는 남편인 친부를 두둔하고 있고, 이거 문제 없을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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