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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노조, 18일 파업 예고…우본 "불법행위 엄정 조치"
"우본 계약서 '쉬운 해고' 명시" vs. "계약해지·정지 조항, 아예 뺄 수는 없어"
입력 : 2022-06-13 오후 1:59:5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3일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우본이 제시한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계약서라며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인상률을 합의해놓고 물량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신뢰 파괴 행위, 협상 파기행위, 단체협약 위반"이라면서 "우본의 노예 계약서 강요는 정권을 등에 업고 시도하는 노조 죽이기이자 선전 포고"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우본과의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경고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으며 9~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결과 70%가 찬성하면서 파업이 가결됐다. 이에 오는 18일 경고 파업을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13일 파업 결의 대회를 연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실제 파업이 진행될 경우 고객 불편을 최소하고 불법 행위 발생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본에 따르면 노사는 19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 올해 수수료 3%, 내년 3%를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한 잠정 합의를 4월29일 도출했음에도 노조가 이를 철회하고 최초 요구인상안(수수료 10%)을 다시 제시하고 있다.
 
또 우본은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한 계약서 개정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해 기존물량과 수수료 관련 이견이 사실상 해소됐음에도 계약해지·정지 조항의 일부 조정을 이유로 경고 파업 결정을 내린 데 유감을 표명했다. 계약정지는 현재 계약서에 있는 조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계약해지 조항은 우편물 감소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계약서는 '고객 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재발 방지 요청(1회)→5일간 계약정지(2회)→10일 이상 30일 이내 계약정지(3회)→계약해지(4회)' 등 단계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우본은 오히려 위탁배달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조는 이를 폭력적 조항들로 규정하며 "우본은 현수막 게시 등 노동조합의 활동, 업무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트집 잡아 노동자를 마음에 안 들면 무더기로 징계로 해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우체국 택배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노예계약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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