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막방송 송출과 함께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우선 방송통신사무소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불법스팸 전송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자막 방송을 송출한다. 이를 위해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 및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4사·보도PP 2사와 협력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6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불법스팸 대응 정책방향,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 안내, 불법스팸 위반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사기 및 부동산 관련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력을 추진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17개 지역재단 홈페이지에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게시하고 유튜브 채널 신용보증재단중앙회TV에 불법스팸 전송 및 피해예방 교육영상을 게재하기로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부터 협력 중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홈페이지에도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와 교육영상도 게시한다. 분양대행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과정에 불법스팸 전송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관련 불법스팸 방지 및 피해예방 활동도 이어간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각 분야별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법을 숙지하지 못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대국민 불법스팸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