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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연체율 소폭 올라…원인은 중기·신용대출
4월 원화대출 연체율 0.23%…전달 대비 0.02%p↑
입력 : 2022-06-16 오후 12:56:2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기업과 가계 모두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올랐고, 기업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22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4월 원화대출 연체율은 0.23%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각각 0.02%p, 0.01%p 올랐기 때문이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대출의 비율이다.
 
전체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신규 연체 발생금액이 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4월중 신규연체 발생액(9000억원)은 전월대비 1000억원 증가한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5000억원)는 전월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기업대출 중에서도 중소기업대출이 연체율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 4월 중기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0.02%p 올랐다. 동기간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2%로 0.01%p 하락했다.
 
반면 가계대출은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4월 연체율이 0.11%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하는데 그쳤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지난 4월 0.35%로 3월과 비교해 0.04%p 올랐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와 오는 10월 만료되는 대출금 만기 연장과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후 연체율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2018년 5월(0.62%)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면서 연체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네 차례 연장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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