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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두고 노사 대립…노동계 "불가역적 폐지"
최임위 4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
입력 : 2022-06-16 오후 11:20:4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두고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격차 등을 들어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특정 산업 낙인효과와 노동력 상실 등을 이유로 영구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논의사항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특히 경영계는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 아시다시피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했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아주 많아졌는데 곧 상당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야말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인사들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조항의 영구적 폐지를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구분 적용의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017년 최저임금위에서도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인데도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속 기소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 운운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려는 사용자 위원들을 향해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노동자는 내가 일하는 업종이 차등 적용의 대상이 돼 지금보다 더 못한 처지에 놓일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등 재적 위원 총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소상공인 단체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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