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가짜 다이아몬드(큐빅)를 담보로 380억원 규모 대출 사기를 저지른 대출업자와 금융브로커, 불법대출 대가로 뒷돈을 챙긴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민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수재·증재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표 B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큐빅) 또는 감정평가사 아닌 자에게 청탁해 작성 받은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대출용도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16개 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대출받았다.
금융브로커 C씨와 D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인 A씨를 통해 B씨의 380억원 규모 대출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B씨 등에게서 5억7000만원 가량을 수수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C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B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380억원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C씨에게서 1억3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한 직원이 A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행안부에서도 같은 내용의 수사를 의뢰했다. 그해 12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며 수사팀은 지난해 사무실·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가짜 다이아몬드’(큐빅)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또 16개 금고 대출담당 직원들, 피고인들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새마을금고 고위직, 금융브로커, 대부업자 등이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가짜 다이아몬드 등을 이용해 380억원대 대출사기 및 불법금품수수 등을 저지른 조직적 금융비리”라며 “이로 인해 저리로 받은 대출금 약 380억원이 고리의 대부자금으로 사용돼 대부업자가 거액의 대출차익을 취하는 등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에 크게 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동부지검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대출사기 또는 불법금품수수 등 중대금융비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며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