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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립공원 야영장 한시 설치 허용…흡연 과태료 30만원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 2022-06-20 오후 1:53:16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여름부터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탐방객 편의를 위한 야영장의 한시적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을 위한 관광용 어장(유어장)을 만드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비하면서 흡연 시 과태료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한다.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지역은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비롯해 안전 및 행정 시설 설치가 가능했으나 야영장은 제외돼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공포 전에 적극행정제도를 적용해 이 같은 제도를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조기에 시행한다. 이 조치가 적용되는 곳은 태안해안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등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을 위한 유어장을 만드는 절차는 간소화된다. 유어장 설치를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득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의 시설이나 면적 증설없이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은 행위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한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공원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수혜자인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원구역 해제요구로 이어지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국립공원 내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률 상한액에 맞춰 정비했다.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 이하인 흡연행위의 과태료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반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50만원 이하인 공무원 출입 거부행위의 과태료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내려간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발생 등 불만이 많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찾아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지리산 국립공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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