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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0인 미만 회사 10곳 중 6곳 휴게실 없어"
민노총, 전국 13개 지역 4300여명 산업단지 실태 분석
입력 : 2022-06-20 오후 3:33:48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20인 미만 사업장 10개 중 약 6개 업체가 휴게공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발표한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서울, 경기 등 전국 13개 지역 4300여명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 여건과 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58.2%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50인 미만 사업장 40.6% △50~99인 사업장 37.3% △100~299인 사업장 38%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지역으로 따졌을 경우 산업단지 사업장 10개 중 4개 이상(43.8%)이 휴게공간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돼 휴게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사목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휴게실 의무설치 시행령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려 하고 있다"며 "휴게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어딘지 실태조사가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고임금 노동자보다 저임금 노동자의 휴게실 이용 빈도가 높다"면서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휴게실은 지친 육체와 정신을 잠시라도 쉬면서 안전한 노동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 공간"이라고 말했다. 
 
또 하청업체와 파견노동자가 휴게공간을 사용할 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면접조사에서는 파견노동자가 같은 공간건물에서 일하지만, 원청의 휴게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휴게실이 설치됐다 하더라도 면적과 휴게실의 넉넉함에 대해 과반이 부족하다고 응답해 부실한 휴게시설의 실태도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공동휴게시설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실태조사에서 86%의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공동휴게실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사업장의 협소함, 사용주의 영세함 등 여러 사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공동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과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지역노조와 협의해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휴식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휴게실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눈치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라며 “제대로 된 휴게실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남녀구분, 면적, 설치거리. 쉴 수 있는 환경 등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노사합의로 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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