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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잠자는 실기주과실대금 397억원 찾아가세요"
잠자는 실기주 167만주…작년 한해 실기준과실대금 23.6억 추가 발생
입력 : 2022-06-24 오후 4:38:36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97억원에 달하는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 찾기에 나섰다. 실기주는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실기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은 대금 397억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00억4000억원 포함), 주식 167만주에 달한다. 
 
작년 중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대금(단주대금 포함) 약 23억6000만원, 주식 약 3만4000주로 전체 과실금액의 5.9%, 과실주식의 2.0%를 차지한다. 
 
예탁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하여 일괄 수령·관리하고 있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탁원이 실기주주에게 지급한 실기주과실주식은 약 197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95억5000만원에 달한다. 
 
그간 예탁원은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 초기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2020년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156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으며, 약 8억6000만원 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갔다. 특히, 2019년·2020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캠페인을 대중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캠페인 인지도 제고 및 실기주과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실기주과실을 찾기 위해선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 가능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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