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경찰 지원조직, 일명 ‘경찰국’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7월15일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해서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게 된다.
행안부는 경찰 지원조직 신설에 대해 역대 정부가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을 통해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패싱’하고 직접 지휘·통제하던 관행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을 두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지휘할 조직이나 기구를 지금처럼 없앤 상황에서 행안부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까지도 경찰 관련 조직을 하나도 두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실상 아무런 지휘나 견제 기관 없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와 정보 분야는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인데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현행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경찰 지원 조직 신설이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했으며, 7조 4항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라는 논리다.
특히, 이 장관은 경찰 지원조직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것이라는 경찰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경찰은 헌법재판소나 법원과 같이 독립된 기관이 아니다”며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패싱하고 경찰과 직접 소통할 경우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다. 해경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행안부는 권고안에 포함된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권고안을 포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