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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증금 환불표시 라벨 구매 비용 전액 지원"
환경부·가맹점주·환경단체·본사 등 9차례 간담회
입력 : 2022-06-28 오후 4:48:3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보증금 환불표시 라벨 구매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매장 점주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해관계자 논의 주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5월에서 12월 시행으로 미뤄지면서 환경부는 가맹점주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본사, 환경단체 등을 만나 5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9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증금제 원활한 시행 방안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환경부는 미반환보증금을 활용해 라벨 구매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점주의 라벨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회용컵 보증금 환불표시 라벨은 소비자에게 일회용컵 환불 보증금액과 함께 환불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개당 6.99원이다.
 
아울러 매장이 아닌 곳에서도 일회용컵을 회수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반납 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반납장소는 공공기관이나 전문수집상 등 컵 회수를 희망하는 주체의 신청을 받거나 상호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회수에 드는 인력이나 컵 보관 등에서 제도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반환보증금을 활용해 컵 회수 시 개당 4원의 상생협력금을 지원한다.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매장, 무인회수기 또는 판매자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동 반환 체계를 갖춘 매장에 대해서는 동전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포스(POS)단말기가 보증금과 매출을 분리해 인식할 수 있도록 가맹점 본사에서 단말기를 개선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맹점의 라벨 부착 부담 해소를 위해 본사에서 라벨을 일괄 부착 하는 방안, 타사 브랜드 컵 회수 부담 해소, 자원순환보증금액 조정 검토,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확대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해관계자 논의 주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사진은 한 카페에 일회용컵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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