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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 하한 조례안’ 무효”
"오세훈 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입력 : 2022-06-30 오후 1:41:1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이뤄진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8항 및 9항에 의해 서울시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제정한 조례다. 이에 따라 매년 서울시는 보통세의 0.6% 이내의 예산을 교육비 보조 명목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1년에 약 500억~6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조례는 2020년 10월 서울시의회 장인홍 의원 외 21명의 의원 발의로 개정이 추진됐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의 상한선을 보통세의 0.6% 이내로 정한다는 규정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해 하한선 0.4%을 새로 설정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해당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말 서울시의회(민주당 다수 의석)가 해당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서울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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