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합성신약을 연구 개발 중인 기업
카이노스메드(284620)가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유상증자와 액면병합에 나선다. 앞서 발행한 전환사채(CB)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이어지면서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설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유상증자는 대표주관사의 실권주 잔여인수 계약이 이뤄진 만큼 유증이 마무리되면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이노스메드의 주요 유증 사유가 채무상환인데다, 최대주주의 유증 참여율도 저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CB 전환가보다 50% 낮은 주가에 CB투자자 풋옵션 행사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이노스메드는 오는 12일 주식병합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유증 절차에 돌입한다. 12일 거래재개 이후 내달 31일 확정발행가액을 공고 9월5일부터 6일까지 구주주 청약을 실시한다. 액면병합을 감안한 예정 발행가액은 8660원으로 총 560만주를 발행해 485억원 가량을 조달할 계획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카이노스메드는 이번 유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CB 상환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카이노스메드가 발행한 CB의 풋옵션 행사로 인해 회사의 유동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이노스메드는 지난 2020년 타법인 취득 및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2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한 바 있다. 당시 전환가액은 5813원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리픽싱(전환가액조정) 한도는 4070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CB발행 이후 카이노스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CB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 현재 카이노스매드의 주가는 1985원(거래정지일 기준)으로 CB 전환가격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CB 투자자들이 주식전환을 통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일부 CB 투자자들은 주식전환을 포기하고 풋옵션 행사에 나섰다. 지난달 15일 총 30억원의 풋옵션이 행사됐으며, 잔여 CB 170억원도 풋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카이노스메드의 재무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난 1분기 기준 카이노스메드의 자본금 및 비지배지분 제외 자본총계는 각각 110억4000만원 및 87억6500만원으로 20.6%의 자본잠식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직 관리종목 지정 기준인 50%를 넘어서진 않았지만, CB 풋옵션 행사로 차입금이 32억5000만원만 늘어도 부채 증가에 따른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설 수 있다.
자본잠식 우려에도 최대주주 유증 참여 15%에 그쳐
회사의 자금 조달이 급박한 상황이지만, 최대주주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된다. 카이노스메드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이기섭 대표는 이번 유증에 배정분의 15% 가량을 참여할 예정이며, 특수 관계인들은 청약 참여는 아직 미정이다. 일반적으로 최대주주의 유증 참여는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통용된다. 때문에 최대주주와 경영진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경영진 조차 투자를 기피한다는 부정적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기존주주들의 주식가치 희석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단기적 악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투자 확대 등이 아닌 채무 상환을 위한 유증의 경우 더욱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 상환을 위한 유증에서 최대주주의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자칫 회사의 부채를 주주들에게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유상증자 이후 카이노스메드의 예상 자본총계와 자본금은 각각 602억원 138억원으로 자본잠식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 대표주관사인 한양증권과 실권주 인수계약을 체결한 만큼, 실권주에 대한 우려도 적은 상황이다.
자본잠식 우려 외에도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 여전
다만 카이노스메드의 경우 자본잠식 외에도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다. 카이노스메드는 최근 3년 중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2회 발생한 바 있다. 이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다. 카이노스메드의 경우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 관리종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 법인세차감전손실 50%에 대한 관리종목 유예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밖에 '매출 30억원 미만'과 '4년 연속 적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유예는 2024년까지다.
카이노스메드의 기업실사를 진행한 한양증권은 “카이노스메드는 최근 3사업연도(2019년~2021년) 중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2회 발생해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된다”며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유예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카이노스메드는 5대 1 주식병합을 결정, 지난달 24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오는 12일 주당 액면가를 100원에서 500원으로 병합한 이후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5대 1 액면병합(거래정지일 기준 9925원)과 유상증자 권리락9671원이다. 거래재개일 주가는 9671원이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