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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3.4~3.42㎓ 주파수 추가 할당에 LGU+ 단독 참여(종합)
SKT "3.70㎓ 대역 협의 지속"
입력 : 2022-07-04 오후 6:48:3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032640)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3.40~3.42㎓ 대역 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를 했고 이날 오후 6시까지 할당 신청을 받았다. 
 
공고에 따르면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가격경쟁)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고,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추가할당 공고 당시 최저경쟁가격으로 1521억원을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1521억원에 주파수 사용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LG유플러스 1개사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 신청을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주파수추가 할당 신청서를 접수 하면서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한다면, 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1일 이뤄진다.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 종료 시점과 같다. 대신 LG유플러스는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13만국, 2025년 말까지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을 기존 2024년 6월에서 6개월 단축시켜야 한다. 또 할당받은 주파수 내에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해야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시청 주변에서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이날 SK텔레콤(017670)KT(030200)는 추가 할당으로 나온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이 가능한 대역으로, 자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경매에 불참했다. 대신 SK텔레콤은 추가 주파수 할당을, KT는 LG유플러스 단독 할당에 대한 투자 조건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SK텔레콤은 "국민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하여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3.4㎓ 주파수 추가 할당이 LG유플러스만을 위한 할당이라고 반발하며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에 대한 추가할당을 과기정통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는 3.60~3.70㎓의 100㎒ 폭을 사용 중인 SK텔레콤의 인접 대역이다. 
 
KT는 "외산장비 성능우위 등에 따른 품질격차 이슈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 대응투자 촉진를 통한 대국민 5G서비스 제고' 라는 할당정책 취지에 맞도록 성실한 1만5000국 추가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 이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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