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주담대 금리 상한하향 실효성 '글쎄'
이자장사 비판에 은행들, 금리상단 줄인하
입력 : 2022-07-1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은행권이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 상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관련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이자장사를 비판하고 나서자 생색내기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은행연합회에 고시된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금리구간별 주택담대출 취급 비중(지난 6월 기준)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6% 이상 이율로 받는 대출 규모는 전체의 0.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6% 금리 구간을 적용하더라도 국민은행(0.2%), 농협은행(0.4%), 신한은행(0.2%)에 불과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4.8%, 2.6% 수준이다. 은행권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에 시달리는 소비자를 위해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금리 상단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 모습. (사진=뉴시스)
 
신한은행은 이달 중 주담대 금리가 연 5%를 넘는 고객의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금리 일괄 감면은 주담대를 받은 전 차주가 대상이다. 담보물건이나 연봉 등을 따지지 않고, 상단 금리를 5%로 맞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가 연 5.6%라고 가정하면 고객은 연 5% 금리를 부담하고 은행이 연 0.6%를 지원하게 된다. 감면 기간은 1년 한정이다.
 
신한은행이 주담대 금리 5% 상한이라는 조치를 내놓자 다른 은행들도 잇달아 동참하는 모습이다. 하나은행은 최근 금리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HANA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달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사업자에 국한됐지만 연 7%를 웃도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가 만기가 도래한 경우 연 7% 초과분에 대해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깎아준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신용등급 1~8등급에만 적용하던 주담대 조정금리(우대금리)를 9~10등급에도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선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한편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담대 금리 상단을 낮춘 것만으로 실수요자들의 혜택이 커졌다고 보기 어려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