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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범죄와 전쟁③)"신종수법 예방책 절실"
텔레그램 사기 등 전자금융통신법 사각지대
입력 : 2022-07-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박진아·허지은 기자] 정부가 금융범죄와의 전쟁까지 선포하고 나섰지만, 사기범들의 진화하는 범행수법을 따라잡기 힘든 실정이다. 단속 사각지대 있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 등의 신종 수법 탓에 금융사기 피해 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범죄의 노출 경로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더 강력한 메신저피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피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행법상 전화나 문자메시지의 번호를 변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모바일 메신저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 사례 수집 과정에서도 문자와 모바일 메신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메신저 피싱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회에는 최근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피싱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전화나 문자메시지 외에도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보험업권 등 금융권별로 법 안 개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나섰지만, 보험사기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증가세가 이어졌다. 20여년째 이어진 금감원의 보험사기 근절은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부녀자를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등의 사기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해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기를 법 제도로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운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종 수법을 감독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정보 제공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 있다"며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금융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엄단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박진아·허지은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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