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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있다"
1·2심 "경찰 재범방지 직무수행 문제 없어"
입력 : 2022-07-14 오후 12:28:0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012년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과 보호관찰관들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이 사건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은 다수의 성범죄 실형 전과가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관찰을 받던 서진환이 2012년 8월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자택에 있던 주부 A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진환은 2013년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A씨의 유족 측은 2011년 8월 서진환 출소 이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던 경찰과 보호관찰관들이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국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은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 보호관찰관들의 잘못과 A씨가 살해된 범행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잘못을 인정하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경찰이 최초 범행 장소 부근 부착장치자에 대한 확인조치를 미흡하게 했고, 보호관찰관이 주기적 감독을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뒤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현장검증이 실시된 2012년 8월 24일 사건현장에 피의자 서진환이 경찰에 이끌려 걸어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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