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가운데 간혹 특정 사진이나 영상이 일종의 '밈(유행)'이 돼 '영원히 고통받는' 경우를 보셨을 텐데요.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기에 온라인에 올린 사진이나 영상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보니 창피해서 지우려고 해도 이미 퍼지고 난 후라 이를 일일이 삭제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잊힐 권리'를 원한다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숨김 처리해주는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함께 하는 정책으로 정확히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는 사이트에서 탈퇴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라도 삭제가 어려웠는데요. 제 3자가 게시한 개인정보 또한 삭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진=뉴시스)
지원 대상은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 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직접 올린 글과 사진, 영상은 물론 본인이 올린 글을 타인이 링크하거나 복제해 다른 게시판에 올린 글도 해당합니다. 부모, 친구와 같은 제 3자가 올린 게시물의 경우 내년 시범 사업 후 내후년부터 확대 적용합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령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합니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EBS) 회원가입 등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는 현장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 등을 거쳐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