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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1천→2천만원 상향
"손실보전금 수급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입력 : 2022-07-18 오전 10:55:1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18일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증신청일 기준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또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추가로 1000만원 보증(대출)을 지원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1000만원 보증대출을 추가 지원한다.
 
신용도별 희망대출 플러스 지원 프로그램 현황. (자료=신보중앙회)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했지만 '손실보전금 수급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 비교. (자료=신보중앙회)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방문없이 대출받고자하는 은행의 앱(App)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공동대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야 한다.
 
이상훈 신보중앙회장은 "이번 특례보증 제도 개선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보증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는 이날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과 대표번호 등을 통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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